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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제목 : [쇼벨]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1일 지급 시작... 1인당 15~55만원

조회 260회
이메일
sc3876@khanthleon.com
작성자
정치경제부 최수영 기자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img src="https://shovell.io/data/editor/2507/20250705133914_30a5dd8468def36ef04299085c6ef122_jkuq.jpg" alt="image15.jpg" style="width: 800px; height: 1132px;" /></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br /></p>
<p><span style="font-size: 16px;">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총 3회 회의를 개최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달 18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사업을 설계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nbsp;</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6px;">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nbsp;</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6px;">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 은 제외한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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