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국회 페이스북 캡처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 일명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됬다. 검사징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대특검법 및 검사징계법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4건 중 첫번째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두번째인 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세번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네번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이 같이 3대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 )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특히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70일 이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