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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제목 : [쇼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 위반 및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고발"

조회 38회
이메일
sc3876@khanthleon.com
작성자
쇼벨 최수영 기자

 

img_1744952781_2L5RQ.jpg 사진설명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제 21대 대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도 온갖 불법과 허위로 점철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일삼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합니다"며 "또한 같은 위법 행 위를 저지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튜버 박상규, 김민규 개혁신당 선대 위 대변인을 같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 위반 및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고발'"이라며 "김문수 후보는 지난 6월 1일 의정부 유세 중 “여론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앞선다는 것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엄연히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에 해당하며,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 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5월 28일 ~ 6월 3일 20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김문수 후보는‘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조사 일시·방법·대상 등) 을 상세히 함께 공표하지 않았고, 해당 기준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도 않 았으며, 기준의 준수 및 등록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공 연히 발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108조의 제6·7·8항을 모두 위반하였습니다"고 전했다.

 

특히 "만약 해당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정당 및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까지도 위반한 것입니다. - 1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며 "즉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마치 시행한 것 처럼 작출하여 ‘김문수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는 왜곡된 발언을 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금지)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위와 같이 정체불명 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공표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유권자들의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판단을 흐리고자 하였습니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 원단은 김문수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 21대 대선 전국 투표율은 62.1%에 달한다. 선거인수44,391,871명 중 27,565,241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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