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하고, 재석 의원 180명 중 179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해 법안을 가결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료된다.
민주당은 전날인 21일 오전 10시 43분에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이번 EBS법은 방송 3법 중 마지막으로 처리된 법안으로,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1명), 학계(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 등 다양한 기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성별·연령·지역 안배를 고려하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방송 3법이 절차적으로 마무리됐다”며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제기된 찬반 토론은 언론개혁의 방향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최종적인 평가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감안해 본회의를 산회했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오는 23일과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며,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