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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목 : [쇼벨] 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체, 배송비 제외하고 수수료 부담 가능 "

조회 212회
이메일
a01039420251@gmail.com
작성자
유통 김선희 기자

 

 

Screenshot 2025-07-21 144415.pn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전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 34조의2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은 배송비용까지 포함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행위, 계약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하여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배송비용까지 포함돼 판매되었던 상품(예: 10,000원)이 상품가격(7,000원)과배송비용(3,000원)으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질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10,000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은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사례로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 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 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 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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