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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목 : [쇼벨] 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조회 60회
이메일
a01039420251@gmail.com
작성자
유통 김선희 기자
<p><span style="font-size:16px;">&nbsp;</span></p>
<p><img src="https://shovell.io/data/editor/2506/20250619123454_0518e39bf4a7f1b9b5648fd3815cc4a6_muq4.png" alt="Screenshot 2025-06-19 123441.png" style="width:466px;height:152px;" /></p>
<p>&nbsp;</p>
<p><span style="font-size:16px;">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nbsp;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size: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16px;">'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nbsp; 거짓․과장,&nbsp;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16px;">&nbsp;</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nbsp;</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16px;">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nbsp;</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16px;">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nbsp;</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16px;">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됬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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